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세무사무실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만 하는 건가요?”
“법인도 지금 신고해야 하나요?”
“매출 없으면 안 해도 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고,
👉 신고 방식과 주의할 포인트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달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을 중심으로
개인과 법인을 나눠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기본 구조부터 정리
부가가치세는
👉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받은 세금을
👉 정해진 기간마다 신고·정산하는 세금입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 매출 시 받은 부가세
- 매입 시 낸 부가세
→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2.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 개인사업자 신고 대상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일부 예외 있음)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신고 시기
- 1기 확정: 7월
- 2기 확정: 다음 해 1월
간이과세자의 경우
- 1년에 한 번 (1월)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 매출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
- “매출이 없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 ❌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경 안 써도 된다” ❌
실무에서는
👉 ‘매출 없음’도 신고로 표시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없었다’는 사실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법인은 개인보다 구조가 조금 더 단순하면서도 엄격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특징
- 간이과세 없음
- 무조건 일반과세자
-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신고
📌 법인 부가세 신고 시기
법인도 개인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 1기 확정: 7월
- 2기 확정: 다음 해 1월
👉 법인은
“매출이 없었다”
“아직 영업을 거의 안 했다”
이유로 신고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 법인에서 자주 생기는 실무 문제
- 설립 초기 매출 없음 → 신고 누락
-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신고 누락
- 대표가 개인사업자와 헷갈림
👉 법인은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리스크가 더 큼.
4. 개인·법인 공통으로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내역
- 발행했으면 신고도 따라가야 합니다.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자동 반영된다고 방심 ❌
- 신고는 별도입니다.
✔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여부 확인
- ‘0원 신고’도 신고입니다. -'무실적신고' 라도 하셔야합니다.
5. 이번 달 부가가치세 신고, 이렇게 정리하세요
👉 개인사업자
- 간이/일반과세자 구분
- 매출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
👉 법인사업자
- 매출 유무 상관없이 신고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점검
부가가치세는
신고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바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 자체는 반드시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부가가치세는
복잡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려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같은 부가세라도 기준과 실수가 다릅니다.
다음 글에서는
👉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사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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